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생산업이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동물을 돌보는 과정보다 번식이나 판매를 우선시하여 동물 보호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업자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업체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자의 동물위탁관리업 겸업 금지
- 영업장 내 허가증 게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생산업자나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병행하면서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면 위탁관리 과정에서 동물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동물에게 적절한 휴식과 치료를 제공하는 대신 동물을 빨리 번식시키거나 판매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허가증을 출입구와 안내대 같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여 소비자가 해당 업체를 신뢰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 및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발급받은 허가증을 출입구 등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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