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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를 독점해 자사 결제 방식만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 방식을 허용하여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이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
  • 다양한 앱 마켓 및 결제 수단 이용 보장
  • 앱 마켓 사업자 간 가격 경쟁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사업자들이 스마트폰 구동의 필수요소인 운영체제(OS)를 독점하여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모바일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독점시장이 형성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은 강제적 인앱결제를 통해 높은 독점가격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해왔음. 반면, 유럽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통해 독점적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 앱 마켓 이외의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수단 등을 허용하도록 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경쟁상황에 놓인 사업자 스스로 앱 마켓 수수료를 낮추게 됨으로써 유럽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앱 마켓과 결제방식 등을 보장하여 앱 마켓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이용자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가격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9 및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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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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