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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책임보험료는 사고 발생률 위주로 계산되어 대규모 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시 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보험료 산정 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 반영
  • 보험료 변경 시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절차 도입
  • 환경피해준비금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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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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