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법률과 행정기본법에 중복되어 있던 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 중복을 없애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통일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장사법 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 삭제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시 행정기본법 준용 명시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 확보 및 법령 간 중복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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