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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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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 관리와 주민 대피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의 토지 매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재난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산림재난 대응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 대비 주민 대피 계획 수립 의무화
  •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매수 및 교환 범위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 방지 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재난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효율적 대응 등을 통하여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북, 경남 등에 걸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지역주민, 진화대원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시행 예정인 이 법률에는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이나 산림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관할구역의 현장을 지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산림재난 관련 교육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법률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산림재난에 대비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시행 예정인 법률을 일부 보완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에 산림재난방지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제1항제5호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의2 신설). 다. 산지 외의 지목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 매수ㆍ교환 범위를 ‘산사태취약지역 산지’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로 확대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제1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6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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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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