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2
현재 특별감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총장에게만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수사 체계가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사 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 의뢰 대상 변경
-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수사 의뢰 기관 확대
-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법 제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