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만 2세 이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별도 정의하여 더욱 엄격한 안전 관리를 받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나 제조 공정이 바뀌면 안전 인증이나 신고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만 2세 이하 영아용제품의 별도 정의 및 안전인증 대상 지정
- 원료 및 제조 공정 변경 시 안전 인증·확인 절차 재이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제품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해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위험성에 따라 분류하고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아용제품은 별도로 정의하여 관리하지 않습니다. 만 2세 이하의 영아는 면역체계 등이 미성숙해 유해물질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원료 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절차에 중대한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어린이제품 중에서 만 2세 이하의 영아가 사용하거나 영아를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을 영아용제품으로 규정하고, 영아용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으로 하여 엄격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려 합니다. 또한, 어린이제품의 원료 또는 제조공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또는 안전확인의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2조제9호ㆍ제17조제2항ㆍ제22조제1항 및 제25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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