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동물을 구조할 때 경찰관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더불어 동물학대나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합니다.
-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범주에 포함
- 동물 구조 및 보호 의무 주체에 경찰관서 추가
- 동물학대 및 구조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및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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