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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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 개발 지원 대상인 낙후지역의 범위에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반환된 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개발이 지체되어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지역 개발 지원 대상인 낙후지역 범위 확대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낙후지역에 포함
-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적용대상은 수도권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역과 수도권 중 낙후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낙후지역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다가 대한민국에 반환된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부지를 공여해온 결과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곳들이 많아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경우에도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통하여 균형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낙후지역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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