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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늘고 있으나, 실제 징수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위반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해 과태료 납부를 피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징수율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신설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규정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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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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