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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해 대량으로 만든 자료를 도서관에 납본하고 보상금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비정상적인 납본을 심사하고, 변화하는 출판 환경에 맞춰 보상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납본 제도를 더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통한 비정상적 대량 납본 심사 강화
  • 인공지능 등 출판 환경 변화에 따른 납본 및 보상 기준 재검토
  • 제도 악용 방지를 통한 공공재정 지출의 효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출판물의 내용이나 학문적ㆍ공익적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대량 생산된 자료를 납본하고 보상금을 편취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상의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적으로 생성한 자료를 단기간에 대량으로 납본하여 공공재정을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지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 출판계에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고갈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함. 이에 국가지식자원의 수집ㆍ보존이란 대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대량 납본 및 보상금 편취 등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출판 환경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납본 및 보상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출판의 자유와 기록 보존이라는 공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납본 보상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지식 자산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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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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