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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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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원활하게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소유한 재산을 해당 대학원에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원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근거 신설
  • 국유재산의 양여 및 무상 대부와 사용·수익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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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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