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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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투자자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 지속가능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시 체계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의무화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
-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및 공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는 자본시장 신뢰와 투자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의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시체계가 빠르게 정립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이미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지속가능성 공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거래소 중심 공시로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고 공시 기준 체계가 불명확하여 투자자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산규모를 고려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정화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기준을 구축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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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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