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 자료를 요청해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재해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도 사업주가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돕고자 합니다.
- 산재보험 신청 자료 제공 거부 시 사업주 처벌 규정 신설
-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을 위한 추가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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