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소송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원이 없어 해외 법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사분쟁을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정하여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 신설
- 해사법원의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지정
- 해사소송의 전문성 및 처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글로벌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립된 전문법원 없이 전담재판부의 형태로 각종 해사소송을 처리하여 해양 관련 계약 분쟁 심판을 해사법원이 있는 해외에 의존하는 등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요구되므로 사건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립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신속·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내기업 분쟁 해결 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임. 특히, 태평양과 인접한 해양수산업의 거점도시이자 국내 해양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과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해 있는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외적으로 동북아의 항만 허브 부산을 통해 글로벌 해양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부산광역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그 관할구역을 전국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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