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노후화된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정비 사업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수관로 노후화로 지반 침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하수관을 신속히 정비하여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 우려 지역 추가
- 노후 하수관로의 시급한 정비를 통한 지반 침하 사고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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