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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상 물건으로 분류되는 동물을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법에 반영하려는 법안입니다. 동물이 다쳤을 때 치료비가 동물의 교환 가치를 넘어서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명시
  • 동물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특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미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스트리아ㆍ독일ㆍ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구분하는 2원적 체계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원적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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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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