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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를 맡길 때 평가된 능력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활용도 제고
  • 평가 및 공시된 능력을 기준으로 한 업체 자격 제한 근거 마련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평가 결과 활용의 법적 근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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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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