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 책임자의 국내 재산은 압류할 수 있지만, 해외에 숨긴 재산은 조사 권한이 없어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고액 부실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 은닉 자산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고 공적 자금 회수율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해외 재산 보유 의심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 해외 은닉 자산 조사 실효성 확보 및 공적 자금 회수율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ㆍ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자산은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회수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기본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조세, 준조세, 민사채권 등 금전채무이행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 운영 중인 만큼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서도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