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개발이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도시 정비 수요가 여전히 많아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과 같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사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1기 신도시 노후화, 구도심과 신도심 개발 격차 등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심지역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빈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위한 지방세특례 역시 계속해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