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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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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친 출판 산업 구조로 인해 지역 출판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출판 진흥 계획에 지역 출판 육성 내용을 추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출판 활성화를 돕도록 업무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판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출판 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 육성 및 지원 사항 추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출판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국제교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도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서점의 감소에 따라 출판사와 독자를 연결하는 유통망이 약화되면서 지역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특히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 속에서 지역출판은 기획ㆍ편집ㆍ인쇄ㆍ유통 등 출판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지역출판의 육성ㆍ지원을 추가하고, 지역출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로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출판 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출판문화의 다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제7조의3 및 제16조의4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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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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