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기준으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웹툰과 웹소설 등에 이 번호가 부여되지 않게 됨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계속 수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식별체계를 갖춘 자료를 납본 대상으로 정하고, 그 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 근거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 웹툰·웹소설 등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 마련
- 콘텐츠식별체계 부여 자료의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화
- 온라인 자료 수집 체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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