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자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부를 때는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전달하기 어렵거나 이미 공소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전화로도 소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출석을 피하며 재판을 늦추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피고인 소환 시 소환장 송달 원칙 유지
- 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소환 허용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전화 소환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환장에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선 자가 선거범죄로 출마자격 상실이 사실상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송달을 회피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는 등 방식으로 고의적 재판지연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소환장 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일 경우에는 전화방식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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