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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군 간부 지원자는 줄고 전역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군인의 급여 기준을 정할 때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 정도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사 간의 급여 균형을 맞추어 군 복무를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군인 보수 산정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반영
  • 장교·준사관·부사관·병 간의 보수 균형 고려
  • 군 복무 유인 확대를 위한 보수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군 간부 지원자는 감소하는 반면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 인상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성을 감안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군 복무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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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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