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0
이 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뿐만 아니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승진 심사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육아휴직 관련 불리한 처우의 범위 구체화
-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의무 산입
-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 불이익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명(‘24.12.)으로 수년째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제도화하면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사업체 중 1/3은 직장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고 답변(2023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 고용노동부)하였고,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4.9%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불이익을 경험(2024, 직장갑질119)했다고 답변하는 등 여전히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거나(46%) 일부 기간만 승진소요기간에 산입(23.7%)하는 등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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