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과 인권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받은 기관의 교육 내용이 실질적인 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기관의 장이 위탁 교육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위탁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의무 부여
- 위탁 교육 내용이 미흡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안전사고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위탁기관의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에 대한 검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ㆍ권익보호 교육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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