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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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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표 청구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고,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었던 제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또한 전자 서명을 통한 청구를 도입하고, 투표 운동 시 어깨띠 등 소품 사용을 허용하며 투표 성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주민소환 대상에 포함
  • 임기 만료 1년 전 소환 청구 제한 규정 삭제
  • 전자 서명을 통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 도입
  • 주민소환 투표 운동 시 어깨띠 등 소품 사용 허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ㆍ청구요건ㆍ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주민소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9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함(안 제3조). 나. 주민소환투표 청구 대상자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고,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중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를 삭제함(안 제8조). 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와 이들이 각각 지정한 자는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마.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전체 소환투표자의 수가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함(안 제22조). 바. 「주민투표법」 제1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하여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을 준용할 때에 해당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대상인 선출직 지방공직자는 청구인서명부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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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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