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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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이용을 돕는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고령자와 다문화가족까지 확대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에 다양성 기반 조성 사항 추가
- 장애인·고령자·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의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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