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바로 임명되지 않으면 재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이 지나더라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기존 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재판 공백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판관 임기 만료 후 후임자 미임명 시 직무 수행 근거 마련
- 기존 재판관의 직무 수행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
-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 방지 및 국민 권리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있고, 정년은 70세로 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과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재판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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