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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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 영유아를 위한 학급 설치 기준이 유치원 과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세심한 교육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4명에서 3명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 영유아에게 보다 집중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4명에서 3명으로 완화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을 2명으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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