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6
현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창업 기업의 주식을 갖거나 관련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해당 기업의 주식 취득이나 관련 외부 활동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기술 활용 창업 및 기술이전 시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제외
- 연구자의 창업 기업 주식 및 지분 취득에 대한 규제 완화
- 기술 사업화를 위한 연구자의 직무 관련 외부 활동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연구자가 공공기술 이전 또는 이를 활용한 창업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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