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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는 '미혼자'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혼인 여부가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학 자격에서 '미혼'이라는 조건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사관학교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 기회 차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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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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