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정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을 때만 고의성이 있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배상 책임을 특정 유형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더 폭넓게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의 모든 부정경쟁행위로의 확대
- 고의적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강화
- 악의적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ㆍ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의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특정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악의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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