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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관세 환급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꾸어 민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관세 환급 심사 자료 미제출 시 벌금형 폐지
  • 위반 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
  •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 완화를 위한 제재 수준 합리화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자료의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의 수준을 합리화하여 민간의 경제활동 위축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한 서류 등을 미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삭제 및 제2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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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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