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회에서 열람하거나 사본을 만들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찬성 기준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및 사본 제작 요건 완화
- 국회 의결 기준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
-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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