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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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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법은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주요 공직자에게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고위공직자 비위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공수처장에 대해 더 명확하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출석 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가
  •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출석 요구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ㆍ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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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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