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업무를 모두 맡고 있어 감독의 독립성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국내 금융산업 정책과 국제금융 정책의 통합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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