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은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현재 형법은 형량을 정할 때 가해자 중심의 조건만을 고려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등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견 등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 형량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련 요소 추가
- 피해자의 연령,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처벌 의견 명시
-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피해자 관점으로 보완하여 균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이 1953년 시행된 이래 단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관한 규정은 모두 가해자 중심의 양형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였다는 양형 자료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 일명 ‘감형용 기부’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어지기고 있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자연스레 소외되고, 처벌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이와 같이 국민 법감정과 다른 양형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음. 이에 법령상 양형의 필요적 참작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여 양형요소를 구체화하고 양형의 예측가능성과 균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5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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