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운송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농업인의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이 농산물을 운송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운송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인의 운송비 부담 완화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관행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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