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기 전까지 계엄이 유지됩니다. 이 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48시간 안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 의무화
-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계엄 선포 효력 자동 상실
-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 권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엄 선포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도록 하는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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