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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만든 것으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유사 담배가 늘어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의 원료 범위를 연초 전체와 니코틴까지 확대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담배 정의에 연초의 줄기와 뿌리 포함
  • 담배 원료 범위에 니코틴 전체를 포함하도록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 혹은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유사담배가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유사담배는 담배만큼이나 중독성이 있고,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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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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