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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국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정부의 재산 처분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금액 이상의 국유재산 현물출자 시 국회 동의 절차 신설
  •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의 및 견제 기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물출자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현물출자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물출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유재산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현물출자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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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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