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전자 관리 시스템이 없어 사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새로 구축할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기존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간의 전자적 연계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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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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