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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지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마련할 때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 기숙사 용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 기숙사 용도 부동산 재산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100%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인력 부족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활동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근로자의 주거 및 정착을 위한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로자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의 기업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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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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