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던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법으로 정해져 있던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 규정 삭제
  •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 규정 삭제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시간을 규정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및 한정위헌 결정을,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한 제11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고 장소, 방법, 시간 선택의 자유롤 포함함. 집회 및 시위를 통한 의사 표현은 주로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집회를 하느냐는 집회 자유의 핵심적 내용임. 오히려 국가 권력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집회 시위의 절대적 금지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를 삭제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