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질병에 걸려 사육이 어려우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범위가 모호해 모든 질병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구체화하여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고 의무 조항의 명확화
- 신고 대상 질병을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으로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는 문구는 단순 감기부터 모든 질병에 걸린 멸종위기종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해당 종이 죽거나 폐사에 이를 수 있는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수정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환경부장관 신고의무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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