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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앙행정기관 아래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상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
  • 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의미를 담은 지방 표현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지방”을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특히, 최근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상호 대등ㆍ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고 있음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명칭에 “지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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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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