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창업 중소기업은 사업장 위치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이 아닌 곳에 등록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장소와 다르게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액과 가산세를 다시 거두어들이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등록지가 다른 경우 세금 감면 제한
-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 추징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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