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과거 선거에서 반환해야 할 기탁금이나 선거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선거비용의 징수 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체납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선거비용 반환을 원활하게 하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선거비용 체납자의 교육감 후보 등록 제한
- 기탁금 및 선거비용 징수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체납 사실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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