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감사원 규칙으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 제도의 면책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업무 수행 전 감사원 등에 의견을 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사후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면책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사후적·징벌적 감사에서 사전적·예방적 감사로의 제도 전환
- 공무원의 적극 행정 장려 및 복지부동 문제 해결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친 경우의 책임면책의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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